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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은퇴 후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들까지 자비 부담을 줄여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장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직업능력개발 관련 민원 서비스는 '고용24'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300만 원이 기본 지원 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1.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2.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100만 원)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100만 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100만 원)
④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3. 훈련장려금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지급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