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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한 다음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감소액 20만 원을 지원하고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30만 원 추가지원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 |
장려금 | 월 최대 30만 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최대 20만 원 |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직원이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절차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축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업주, 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