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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한 다음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감소액 20만 원을 지원하고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30만 원 추가지원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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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직원이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 ↓ ↓

     

    [별지 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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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절차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축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업주, 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절차로 진행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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