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방법 총정리! 임대인·임차인 누구든 30일 안에 꼭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임대차 계약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방법’을 임대인·임차인 입장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면 끝까지 이해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
- 임차인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목적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 포함
임대차 예약신고제 신고 대상
항목 | 내용 |
계약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형태 | 신규 계약,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 및 전국 시 지역 |
주택 종류 |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 |
❗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이나 군 지역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 vs 임차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즉,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고, 공동 신고 또는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 신고 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
- 필요 시 ‘단독신고사유서’ 제출
▶ 임차인 신고 시
절차는 동일하지만, 신고 이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단독 신고 가능
💡 TIP: “임대인이 바빠서 못 한다고요?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 온라인 신고 vs 방문 신고
구분 | 온라인 신고 | 방문 신고 |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계약서, 단독신고사유서(필요시) | 계약서, 신분증,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 기한과 과태료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신고 잊었다가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하세요.”
임대차 계약신고제 문의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533-2949
-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안내 가능
마무리
임대차 계약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세입자 안전,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세요.
“임대인이 안 해도 괜찮아요. 임차인도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30일 넘기면 과태료 나옵니다! 오늘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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