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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인데요,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 30~40% 수준의 월세 또는 70~80% 수준의 준전세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란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 가구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월세로 임대하고, 신혼·신생아Ⅱ유형은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합니다.

     

    ※ 신혼·신행아Ⅰ과 신혼·신행아 Ⅱ유형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행아Ⅱ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행아Ⅰ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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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모집공고 9월 26일(목)
    신청(PC, 모바일) 10월 7일(월) ~ 10월 10일(목)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0월 11일(금)
    서류제출 10월 14일(월) ~ 10월 16일(수)
    자격검증 10월 17일(목) ~ 12월 12일(목)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12월 13일(금)
    계약체결(순번 도래시) 별도 안내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LH 신혼·신행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구분 신혼·신행아Ⅰ 신혼·신생아Ⅱ
    입주자격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6)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소득·자산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자산기준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6)혼인가구의 경우 120%이하(맞벌이의 경우 140%이하)
    자산기준 -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6) 혼인가구의 경우 총 자산 36,200만 원 이하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간 및 조건

     

    구분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30%
    ✔ 그 외(소득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40%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70%
    ✔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 8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1)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 : 연 7%
    - 계산방법 : 임대보증 증액분×7%÷12개월=월임대료 감소분
    2)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3.5%÷12개월=월임대료 증가분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3.5%÷12개월=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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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청약일정

     

    1) 일정

    ✔ 2024년 10월 7일(월) 10:00 ~ 10월 10일(목) 16:00

     

    2)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10월 14일(월)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3. 대상자 서류제출(등기우편)

    ✔ 10월 15일(화) ~ 10월 17일(목)

    ※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 우편물만 인정

     

    4.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예비자 순번 발표 전)

     

    5. 예비자 순번 발표

    ✔ 12월 13일(금) 17:00 이후 예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6.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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