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2024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국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행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법안으로 성인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며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
✔ 결혼한 이민자
✔ 영주권자
✔ 난민
✔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제외대상
✔ 해외에 오래 머무르는 자
✔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 등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
✅ 민생회복지원금은 성인 1인 25만 원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기간은 4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현재 군복무 중인 자에 한하여 사용 기한을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해당 지역 화폐는 현금으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 민생회복지원금은 시행예정으로 시행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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