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납부방법 카드할인 2024
7월에 이어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토지와 주택 1/2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1.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2. 주택
✔ 7월 16일 ~ 7월 31일(1/2)
✔ 9월 16일 ~ 9월 30일(1/2)
※ 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3.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인터넷 납부방법
✅ 재산세 납부는 은행 ATM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은행 창구, ARS등으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어플을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방법
1.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3. 납부 > 납부대상 확인에서 조회 후 타인납부 / 회원납부를 눌러 납부합니다.
모바일 납부하기
1.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눌러 실행합니다.
3. 상단 메뉴 버튼을 누른 뒤 납부 > 납부대상 확인을 눌러 조회 후 납부합니다.
재산세 카드할인
✅ 재산세 납부는 재산세 납부 할인 카드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BC 바로카드
✔ 할인 혜택
전 월 실적 | 할인 금액 |
50만 원 이상 | 2천 원 |
100만 원 이상 | 5천 원 |
300만 원 이상 | 1만 원 |
✔ 할인 방법
- 페이북 > 마이태그 > 바로카드 국세·지방세 최대 1만 원 할인 태그 > BC 바로카드로 재산세 결제
2. 신한카드
✔ 할인 혜택
- 개인 체크카드에 한하여 납부한 지방세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
✔ 할인 방법
- 재산세 결제 시 개인 신한 체크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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