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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제도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대출상황금을 연체하거나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해 주거나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꼭 기간 안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새출발기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시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주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휴업 및 폐업 포함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1.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재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 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4.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5.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0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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