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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꽂혀있는 주차위반 과태료 용지를 보고 당황한 적 있으시죠?
차량은 날로 늘어가는데 주차할 곳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도로변에 잠깐 주차해도 그곳이 불법 주차 단속 구역이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이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인지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1)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휴대폰인증/QR코드인증)
2) 메뉴에 납부 > 납부대상 확인을 누르면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조회 후 납부할 과태료를 선택하고 우측 하단 납부 버튼을 누르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모바일 스마트위택스)
↓ ↓ ↓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 ↓
↓ ↓ ↓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iOS) ↓ ↓ ↓
1) 스마트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간편 인증/금융인증서/공인인증서/휴대폰인증)
2) 메뉴 > 납부 > 납부대상 확인을 누르면 과태료 부과 내역이 조회됩니다.
3) 우측 하단에 납부 버튼을 누르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금액이 차별되며,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의 금액이 감경됩니다.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 20% |
승용차, 화물차 (4t 이내)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주정차위반
✅ 주정차위반 단속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정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데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1. 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으로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 및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2. 주차금지 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의 5m 이내의 장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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